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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 신청

insight2247 2025. 4. 22. 11: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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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초·중·고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청소년
    • 만 18세 초과 ~ 만 24세 이하 청소년도 가능 (학교 재학 중인 경우)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교육적 지원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청소년

     

    2. 신청자격

    📌 오프라인 신청

    • 중위소득 기준
      • 생계·건강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상담·법률 등 기타 지원: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시
      • 본인의 소득 +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반영
    •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내용의 타 제도(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의료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지원 불가
      • 예외적으로 항목별로 중복되지 않으면 일부 지원 가능 (예: 생계급여 받는 경우 ‘생계지원’ 불가하지만 ‘학업지원’은 가능)

    📌 온라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소년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 필요 서류
      •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위기상황 관련 증빙서류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 지급 방법

    • 청소년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계좌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특별지원금 전용 계좌를 활용하여 지급 가능

    📞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 청소년상담 전화 1388 (24시간 무료)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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