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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보청기, 목욕의자 같은 보조기기, 비싸서 망설이셨나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이라면 정부가 최대 90%까지 구입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란?
장애인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일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입비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분류 | 대상자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
2순위 |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3순위 | 일반 등록장애인 (지원범위 제한) |
TIP: 국민건강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며, 보장구 처방 및 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품목 및 금액
지원 품목 | 지원금액(최대) | 비고 |
---|---|---|
전동휠체어 | 2,090,000원 | 매 5년당 1회 지원 |
보청기 | 1,310,000원 (양측 기준) | 매 5년당 1회 |
욕창예방방석 | 250,000원 | 매 2년 |
지팡이·목욕의자 등 | 각 30,000원 ~ 80,000원 | 기기별로 상이 |
신청 절차
보조기기를 구매하기 전,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과 건강보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 의사로부터 보장구 처방전 발급
- 지정 판매업소에서 기기 구입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 환급 처리
서류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자주 묻는 질문 Q&A
Q. 보조기기는 미리 구매해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보장구 처방전 발급 후, 지정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만 지원 대상입니다.
Q. 보조기기 종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보조기기센터(www.kodd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일반 등록장애인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차상위 계층보다 지원 품목과 금액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 품목: 전동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욕창방석 등
- 절차: 처방전 → 구입 → 서류 제출 → 환급
- 지원금: 품목별로 70~90% (최대 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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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확인하세요!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라면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신청 순서만 제대로 따르면 높은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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