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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125만 원도 안 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바로 1,258,451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은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정확히 얼마인가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등 복지 혜택의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1,258,451원입니다.

 

구분 2025년 금액 비율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392,013원 100%
생계급여 기준선 1,258,451원 약 52.6%
주거급여 기준선 1,148,166원 48%

 

이 기준선은 각종 복지 수급 대상자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왜 최저생계비가 중요한가요?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누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생활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기준 이하일 때 전액 또는 일부 지급
  • 주거급여: 생계기준 초과 시에도 48% 이내면 일부 지원
  • 교육·의료급여: 다른 복지 급여와도 연계됨



소득인정액이란?

 

생계급여 신청 시 단순히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평가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자산(예금, 부동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이더라도, 예금 3천만 원이 있다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복지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도구를 활용하면, 본인이 어떤 복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후 자가진단

 

생계급여는 수급자 판정 후 월 1회 지급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A

 

Q.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준 소득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Q. 소득이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본인 소득·재산만 평가합니다. 부모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안 되나요?
A. 네.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 초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알바 중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알바 소득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Q.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은 다르나요?
A. 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며,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52.6% 수준입니다.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지의 권리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기준 월 1,258,451원,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복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복지의 기준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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